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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회입법조사처 "국정원 대선개입 국정조사 가능"

등록 2013.06.13 18:23:55수정 2016.12.28 07:3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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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국회 입법조사처가 13일 국가정보원 대선개입사건 국정조사 실시에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해석을 내놨다.

 입법조사처는 이날 민주당 김현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서에서 "국회는 재판이나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이라도 병행조사(竝行調査)로서 해당 사건에 대해 국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라고 밝혔다.

 또 "입법취지상 국회가 독자적 진실규명, 정치적 책임추궁, 의정자료수집 등의 목적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국정감사 및 조사를 진행한다면 같은 사건에 대해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국정감사 및 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해석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입법조사처는 "이런 병행조사는 재판, 수사,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는 행할 수 없고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의 원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만 행할 수 있다. 법원, 경찰, 검찰은 국회가 행한 병행조사의 결과나 사실에 대한 평가에 구속되지 않는다"고 단서를 달았다.

 이와 관련 김현 의원은 "제13대 국회 이후 국정조사요구안이 의결돼 실제로 실시된 국정조사는 22차례에 달한다. 이중 2011년 저축은행 비리의혹 진상규명 국정조사의 경우 저축은행에 대한 검찰수사가 진행되는 도중 실시된 바 있어 법을 앞세워 실시할 수 없다는 새누리당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새누리당에 "자신들의 당리당략에 맞춰 국회의 권리이자 의무인 국정조사를 좌지우지 하려 들지 말고 여야가 이미 합의한 바와 같이 검찰의 최종수사결과 발표 직후 국정조사를 수용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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